[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축소됐다. 연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폭넓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병원급'에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으로 돌아갔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도 30%로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간 시행돼 왔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재진 환자만 가능하지만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병원급 이상과 초진 환자에게도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30% 비율 제한으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급감할 것
남미래기자 2025.10.28 08: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었지만, 규제 수준과 허용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의료 업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 혁신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1일 비대면 의료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은 총 5개다.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전진숙·권칠승·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중이다. 법안마다 규제 수준은 크게 엇갈린다. 법안은 △진료권역 내 의료기관으로만 제한(김윤 의원안) △금지 의약품 처방 차단 의무화(김선민 의원안) △성인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전진숙 의원안)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 반면 △허용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대신 의료인의 거부권 명시(권칠
남미래기자 2025.09.21 10: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관련 업계가 국민의 권리와 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이후 약 126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며 "많은 국민이 이미 안전하게 이용해 온 제도를 다시 제한하려는 것은 지난 5년간 축적된 정량적 성과를 외면하는 일이며, 국민의 경험과 권익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 진료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전진숙·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발의했다. 원산협은 "이
남미래기자 2025.09.15 12:30:00환자 거주지가 포함된 진료권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진료권역에 따른 제한이 없는데 거주지 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하다 언제든 필요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진료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 진료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 진료권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권역이 아닌 곳에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비대
박미주기자 2025.09.11 11:40:01[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원격의료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도입을) 막아서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역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에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미래 의료는 재택·원격의료가 필수불가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최보윤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AI·데이터·디지털치료제 등 첨단기술이 의료 현장에 불러올 변화를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준 대표의 의료 디지털 전환 관련 발표, 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의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의료마이데이터' 발표가 이어졌다. 김광준 대표는 국내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는 "원격의료와 재택의료에 대한 수요는 이미
남미래기자 2025.08.27 17:3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대 국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설정하고 임상 가이드라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거부권 △비대면진료 제한 대상 △플랫폼 규제 방안 등 비대면진료 합법화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들어 네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산협은 "국민 안전과 의료 접근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담보하는 방향의 법제화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6년째 한시적
남미래기자 2025.08.14 17: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솔루션 스타트업 솔닥이 건설사와 손잡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 재택근무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집에서도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홈 케어 솔루션'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솔닥은 최근 GS건설과 제휴를 맺고 '자이홈'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했다. 업계 최초의 시도로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상무센트럴자이'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앱을 통해 인근 의료기관과 개인 건강정보 연동, 진료 예약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에서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다. 김민승 솔닥 대표는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유니콘팩토리와 만나 "건강관리가 더 이상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등으로 홈 케어의 중요성이
김진현기자 2025.08.18 09: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환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네거티브식 규제' 방식으로, 기존 재진 중심 법안보다 허용 범위가 더 넓다는 평가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의료인의 비대면진료 거부권 허용 범위도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들어 네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보윤·우재준 의원은 초
남미래기자 2025.07.31 17:15:25해묵은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논쟁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법제화에 시동이 걸리면서다. 과연 이번엔 진척이 있을까. 현재 진행상황만 보면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정치권의 기득권 눈치보기 등 과거와 똑같은 행태가 재연되고 있어서다 .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했는데 이번엔 산업계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보다 오히려 후퇴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초진대상을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한 번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약배송 문제는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
임상연기자 2025.07.0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