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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비대면진료 규제 강화…국민 권리·산업 경쟁력 후퇴 우려"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09.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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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관련 업계가 국민의 권리와 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이후 약 126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며 "많은 국민이 이미 안전하게 이용해 온 제도를 다시 제한하려는 것은 지난 5년간 축적된 정량적 성과를 외면하는 일이며, 국민의 경험과 권익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 진료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전진숙·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발의했다.

원산협은 "이미 일상적인 진료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그 효과와 안정성도 충분히 입증됐다"며 "비대면진료 대상을 동일한 증상으로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나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는 입법 추진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의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비염 등 경증 또는 만성질환 위주로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헬스테크 기술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기술은 미국보다 2년, 중국보다 3.3년 앞서 있었지만 지난해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1.5년으로 좁히며 한국을 추월했다.

원산협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10개 내외로 감소했다"며 "결국 국민은 저품질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감수하게 되고 국가는 의료 산업의 미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전염병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새로운 팬데믹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당시 수많은 민간 플랫폼이 진료와 약 배송을 지원하며 공공의료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수천만 건의 실증 데이터를 외면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시도는 국가 성장 전략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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