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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네거티브 규제 기반 비대면진료 제도화 나서야"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08.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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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대 국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설정하고 임상 가이드라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거부권 △비대면진료 제한 대상 △플랫폼 규제 방안 등 비대면진료 합법화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들어 네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산협은 "국민 안전과 의료 접근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담보하는 방향의 법제화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6년째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돼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산협은 지난 6년간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설정 △표준화된 임상 가이드라인 도입 △정부 주도의 공정한 플랫폼 거버넌스 체계 등이다.

먼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설정에 대해 원산협은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 여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장벽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제도의 신뢰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표준화된 임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참고자료'를 통해 의료인 교육, 임상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균질한 비대면진료 제공과 의료기관의 관리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원산협은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은 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개정하며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법제화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임상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공정한 플랫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민감정보 중개, 의료인·환자 간 원활한 소통 지원, 비대면진료 지침 준수 보조 등 제도 운영 측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일관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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