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축소됐다. 연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폭넓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병원급'에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으로 돌아갔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도 30%로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간 시행돼 왔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재진 환자만 가능하지만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병원급 이상과 초진 환자에게도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30% 비율 제한으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급감할 것
남미래기자 2025.10.28 08: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었지만, 규제 수준과 허용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의료 업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 혁신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1일 비대면 의료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은 총 5개다.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전진숙·권칠승·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중이다. 법안마다 규제 수준은 크게 엇갈린다. 법안은 △진료권역 내 의료기관으로만 제한(김윤 의원안) △금지 의약품 처방 차단 의무화(김선민 의원안) △성인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전진숙 의원안)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 반면 △허용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대신 의료인의 거부권 명시(권칠
남미래기자 2025.09.21 10: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대 국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설정하고 임상 가이드라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거부권 △비대면진료 제한 대상 △플랫폼 규제 방안 등 비대면진료 합법화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들어 네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산협은 "국민 안전과 의료 접근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담보하는 방향의 법제화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6년째 한시적
남미래기자 2025.08.14 17: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환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네거티브식 규제' 방식으로, 기존 재진 중심 법안보다 허용 범위가 더 넓다는 평가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의료인의 비대면진료 거부권 허용 범위도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들어 네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보윤·우재준 의원은 초
남미래기자 2025.07.31 17: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