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0.20.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축소됐다. 연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폭넓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병원급'에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으로 돌아갔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도 30%로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간 시행돼 왔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재진 환자만 가능하지만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병원급 이상과 초진 환자에게도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30% 비율 제한으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관계자는 "대면진료 환자가 적은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예약시스템을 꺼버려 환자들이 진료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비율을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다른 관계자는 "플랫폼이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건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비율 30%를 넘어섰는지 알 수 없다"며 "계도기간 2주 동안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대상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김윤 의원 안은 '비대면진료 권역'을 신설해 권역 밖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원산협 관계자는 "법제화를 앞두고 대상 환자 기준이 변경되면 업계 혼란이 커질 수 있었는데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며 "초진·재진 여부를 넘어 지역 제한이라는 새로운 허용 범위를 논의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연내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업계는 포괄적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원산협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초진환자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이나 처방 가능한 약물 종류를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통풍 등 일부 질환 환자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되 의사 판단에 맡기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허가제로 운영해 명확한 권한과 근거를 부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