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한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 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환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네거티브식 규제' 방식으로, 기존 재진 중심 법안보다 허용 범위가 더 넓다는 평가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의료인의 비대면진료 거부권 허용 범위도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들어 네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보윤·우재준 의원은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반면 전진숙 의원은 성인 재진 환자 중심의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22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그래픽=김지영권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하는 환자를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 등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 이력이 있으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업계 관계자는 "권 의원안은 '금지 사항 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허용범위는 확대하면서 촘촘하게 설계됐다"며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는 재진을 중심으로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수 교육에 비대면진료 및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환자의 병력 자료 미제출이나 영상촬영 등 의료기관 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에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 진료기록, 복약 이력 등 개인건강정보를 환자 동의 하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마이데이터 조항이 담기면서 닥터나우나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비대면진료시스템 제공업자)를 대상으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격요건도 담았다.
권칠승 의원은 "그간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의료와 IT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접근성과 서비스 다양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현행 법체계로는 발전된 의료기술을 뒷받침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