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대면 진료 안전성 강화 위해 진료권역 제한 법안 발의 추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전망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 진료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 진료권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권역이 아닌 곳에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상병으로 대면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 △섬·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교정시설 수용 중인 사람 △군인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에 승선 중인 환자 △제1·2급 감염병 환자의 경우다.
이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해 필요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주치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도 주치의나 주치의가 의뢰한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제한하되, 중증·희귀난치 질환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진 환자에는 처방 불가 의약품과 처방일수를 복지부령으로 제한해 오남용 우려 최소화하도록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대면 진료에 한계가 있고 협조 의무가 있다는 점에 환자 동의받도록 했다. 대면 진료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거부 또는 중단하고 환자는 의료인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이 표준지침이나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각 중앙회 장이 복지부 장관에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윤 의원은 "진료권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이유는 언제든 대면 진료로 전환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 가능성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환자의 투약내역, 진료이력을 잘 아는 의료진이 책임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주문한 약을 처방만 받는 현행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운영방식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며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환자에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4건(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전진숙·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법안들을 통합심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여야도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관련 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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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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