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VC 투자 스타트업 '직접 인수' 길 열린다

최우영 기자 기사 입력 2026.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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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투자한 벤처·스타트업이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지분을 처리할 수 있는 9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이 지역모펀드를 통해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간접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출자비중 한도는 30%에서 49%로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와 조합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CVC가 투자한 기업이 M&A(인수합병)를 통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즉시 지분을 처리하는 대신 9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대기업 CVC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CVC가 투자한 스타트업에 모기업이 직접 투자할 수 없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기업이 CVC를 통해 투자했던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9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CVC가 가진 지분을 다른 계열사로 옮기거나 외부에서 적절한 매수자를 찾을 수도 있다.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이 지역모펀드를 통해 지방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를 할 경우 출자비율 한도가 49%로 상향된다. 개인투자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조합 결성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10%인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비중 한도는 벤처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20%까지 상향된다.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면서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핀테크의 범위도 명확히 바뀐다. 과거엔 금융회사 중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이 '업종'으로 돼 있었는데 이를 '회사 및 인가단위'로 변경해 투자자의 혼선을 줄인다.

액셀러레이터(AC·창업기획자)가 GP(운용사)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인 '4~5년차 초기창업기업에 50% 이상 투자' 항목에 '투자 유치실적이 없을 것'이라는 단서가 추가됐다.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벤처투자조합 해산·청산 및 조합 검사 업무는 중기부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이관된다. 2023년 649개이던 검사 대상이 지난해 790개로 늘어나는 등 매년 검사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실제 검사를 받는 비율도 9.7→9.0%로 떨어졌다. 특히 개인투자조합은 5% 미만이 검사를 받는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청으로 기능을 이관하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창업기획자 투자 통계업무는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민간기관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된다.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기금 중 44곳'에서 '국가재정법 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 중 창업기획자 투자 통계업무 이관을 제외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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