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그래픽=이지혜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었지만, 규제 수준과 허용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의료 업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 혁신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1일 비대면 의료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은 총 5개다.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전진숙·권칠승·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중이다.
법안마다 규제 수준은 크게 엇갈린다. 법안은 △진료권역 내 의료기관으로만 제한(김윤 의원안) △금지 의약품 처방 차단 의무화(김선민 의원안) △성인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전진숙 의원안)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 반면 △허용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대신 의료인의 거부권 명시(권칠승 의원안) △ 초·재진 구분 없이 진료 허용(최보윤·우재준 의원안) 등 규제가 완화된 법안도 있다.
이처럼 법안마다 규제 방향이 달라지면서 스타트업 업계는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비대면진료 규제에 대한 쟁점이 제각각인데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법안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성과와 환자 중심의 관점은 배제하고 직역단체의 이해 관계만 반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업계는 비대면진료가 지난 5년간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으며, 그중 40% 이상이 의료 취약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진료의 99%가 의원급에서 경증·만성 질환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산협은 위험약물 처방에 대한 관리 체계도 이미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 기반으로 처방전을 인식하는 '비대면 처방 금지 약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위험약물 처방을 차단해왔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에서 금지 약품 처방을 안내한 사례는 30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의사의 실수에 기인해 즉각적인 수정이 이뤄졌다.
업계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기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정부가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산협 관계자는 "재진 중심의 규제는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해 국민 편익과 산업 혁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