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투자 대상 '업력 5년 이하'로 완화했는데…업계 시큰둥, 이유는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1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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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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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개투펀드)의 투자 대상이 '업력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스타트업'으로 확대된다. AC 업계는 투자 대상 확대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후속 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된 건 아니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와 AC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AC가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대상을 '업력 3년 이하 스타트업'에서 '투자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으로 완화했다.

업계는 일단 투자 대상이 넓어진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대상 업력 제한은 AC들이 VC와 달리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다만 AC 업계는 '업력 3년 이내'는 너무 짧다고 반발해왔다. 일부 딥테크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R&D(연구개발)에만 매진해 본격적인 투자유치는 3년이 넘어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가 아쉽단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이 투자 대상을 확대했지만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란 단서를 달아서다. AC 업계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후속 투자' 부분을 꼽아왔다. 업력 1~3년차 기업에 투자한 뒤 후속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업력 4년이 넘어버려 투자할 수 없다는 것. 이에 AC들은 투자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어렵고 스타트업들도 업력 4~5년차에 자금 공백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AC 관계자는 "어쨌든 규제가 완화됐으니 나쁠 건 없다"면서도 "그런데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5년차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개정안에서 투자 대상을 확대한 게 AC의 본계정, 벤처투자조합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투자조합에만 한정된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AC 업계의 가장 강한 요구사항은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허용해달라는 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등에서라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모태펀드 운영 종료 시한이 2035년인데, 이를 조합원 총회 승인 등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밖에 고시에 규정된 AC, VC의 투자계약 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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