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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AC 투자 대상 '업력 5년 이하'로 완화했는데…업계 시큰둥, 이유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개투펀드)의 투자 대상이 '업력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스타트업'으로 확대된다. AC 업계는 투자 대상 확대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후속 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된 건 아니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와 AC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AC가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대상을 '업력 3년 이하 스타트업'에서 '투자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으로 완화했다. 업계는 일단 투자 대상이 넓어진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대상 업력 제한은 AC들이 VC와 달리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다만 AC 업계는 '업력 3년 이내'는 너무 짧다고 반발해왔다.

    고석용기자 2025.12.04 07:00:00
    벤처투자촉진에관한일부법률개정안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촉진법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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