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개투펀드)의 투자 대상이 '업력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스타트업'으로 확대된다. AC 업계는 투자 대상 확대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후속 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된 건 아니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와 AC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AC가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대상을 '업력 3년 이하 스타트업'에서 '투자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으로 완화했다. 업계는 일단 투자 대상이 넓어진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대상 업력 제한은 AC들이 VC와 달리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다만 AC 업계는 '업력 3년 이내'는 너무 짧다고 반발해왔다.
고석용기자 2025.12.04 07: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가 기존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아진다. 벤처펀드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그 지분을 5년내 매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 확대를 촉진하고,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부담 완화가 골자다. 첫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출자액 합계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이던 것을 '500
김성휘기자 2025.07.29 12: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