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최소규모 1천억→500억 …벤처투자 규제완화

김성휘 기자 기사 입력 2025.07.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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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펀드 투자의무 비율 산정방식 개선 등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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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사진=뉴시스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가 기존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아진다. 벤처펀드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그 지분을 5년내 매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 확대를 촉진하고,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부담 완화가 골자다.

첫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출자액 합계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이던 것을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또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데, 민간 벤처모펀드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해 계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한다.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 이른바 '컴퍼니빌딩'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7.24. /사진=강종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7.24. /사진=강종민
둘째 사후적 결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벤처펀드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지분을 5년 내 매각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VC 등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등록해서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셋째 인수합병 부담 완화 방안으로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토록 했다. M&A펀드는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M&A에 써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인수금액(지분 매입액)만 인정했다. 앞으로 인수기업에게 해주는 대출도 투자의무 비율로 넣게 되면, 지분인수와 대출을 결합하는 등 인수합병 방식에 유연성이 생기는 셈이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VC)과 인수합병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같은 행위 제한에 해당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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