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최소규모 1천억→500억 …벤처투자 규제완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가 기존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아진다. 벤처펀드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그 지분을 5년내 매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 확대를 촉진하고,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부담 완화가 골자다. 첫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출자액 합계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이던 것을 '500
김성휘기자
2025.07.29 12: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