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닥터나우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가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타트업 닥터나우가 지난해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하며 앱을 통해 조제 가능 여부를 안내한 서비스가 환자 유인·알선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발의됐다. 닥터나우는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는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닥터나우만 규제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약사법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기했지만 ,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고석용기자 2025.11.30 18: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회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정기국회를 열고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 스타트업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품 도매업, 공유형 전동킥보드, 중소형 이커머스 등 스타트업들의 신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논의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돼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직 법제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그러나 정작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제도화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 전용 병원을 막기 위해 병원당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제한시켜서다.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지만 30% 이하가 거론된다.
고석용기자 2025.11.25 0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