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타다금지법?"…규제 신설 공포에 떠는 스타트업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회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정기국회를 열고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 스타트업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품 도매업, 공유형 전동킥보드, 중소형 이커머스 등 스타트업들의 신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논의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돼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직 법제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그러나 정작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제도화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 전용 병원을 막기 위해 병원당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제한시켜서다.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지만 30% 이하가 거론된다.
고석용기자
2025.11.25 0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