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기부-복지부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보건의료계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다. 간담회에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와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과 관련한 플랫폼 업계 및 보건의료계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개정안이 플랫폼 업계 및 보건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한 의견이 오갔다.
고석용 기자 2026.01.14 18:45: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터널에 예상 외로 빨리 빛이 새어 들어왔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올 상반기 꽁꽁 얼어붙었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기대 이상의 정책 훈풍을 만나 뒤바뀌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유동성 장세가 끝난 뒤 긴 혹한기가 찾아왔다던 부정적인 전망도 단숨에 사그라졌다. 올해 벤처투자액이 전년 보다 증가했지만 딥테크에만 뭉칫돈이 몰리는 등 전 부문에 온기가 퍼지진 않았다. AI(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만드는 팹리스(설계전문)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했다.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논란, 일부 업체 대표의 도덕적 해이 등도 논란이 됐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가 2025년 한 해 국내 벤처·스타트업 관련 업계를 뒤흔든 주요 이슈 10개를 뽑아 정리했다. ━1. 살아나는 벤처투자━올 1~3분기 누적 벤처투자액이 9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13.
송지유 부장,최태범 기자 2025.12.31 07: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닥터나우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가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타트업 닥터나우가 지난해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하며 앱을 통해 조제 가능 여부를 안내한 서비스가 환자 유인·알선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발의됐다. 닥터나우는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는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닥터나우만 규제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약사법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기했지만 ,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고석용 기자 2025.11.30 18: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회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정기국회를 열고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 스타트업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품 도매업, 공유형 전동킥보드, 중소형 이커머스 등 스타트업들의 신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논의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돼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직 법제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그러나 정작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제도화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 전용 병원을 막기 위해 병원당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제한시켜서다.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지만 30% 이하가 거론된다.
고석용 기자 2025.11.25 0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