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두고…중기부·복지부 공동간담회 개최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6.01.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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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관련 공동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14일 서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관련 공동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기부-복지부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보건의료계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다.

간담회에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와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과 관련한 플랫폼 업계 및 보건의료계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개정안이 플랫폼 업계 및 보건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한 의견이 오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의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제기된 의견을 참고하되,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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