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국 재고표기 기준 변경…"'방지법' 우려 요인 불식"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6.0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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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닥터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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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논란이 된 약국의 '의약품 재고 보유' 표기 구분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사 의약품 도매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약국이 재고만 입력하면 이에 따라 '조제 가능성'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회가 추진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의 입법 근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의약품 재고 보유' 표기는 닥터나우가 앱 내에서 각 약국이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약 배송은 불가능한 만큼, 환자가 약국마다 처방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닥터나우는 약품 재고 보유 여부를 자사의 의약품 도매서비스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는 '재고확실', 의약품 재고정보만 입력한 약국에는 '조제가능성높음', 비제휴 약국에는 방문 이력 등을 기반으로 '조제이력있음' 등으로 구분해 노출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높은 재고 정보를 알려주면서, 약국들이 자사의 도매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만 보건의료계는 이런 방식이 약국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 등 의료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를 통해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아예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할 수 없도록 추진했다.

이에 닥터나우는 표기 방법을 바꿔 약국 차등 특혜 논란 불식에 나섰다. 자사 도매서비스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과 단순 재고만 입력한 약국을 구분 없이 모두 '조제가능성'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의약품 구매 및 재고 입력이 이뤄지지 않은 약국만 환자 방문 이력 데이터 유무에 따라 '가능성 있음'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의약품 도매 서비스가 취지와 다른 과도한 우려와 왜곡으로 부당한 금지 입법까지 이어졌다"며 "우려의 근간을 없애고자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의약품 상세 정보에 대한 알권리의 보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함 없이 처방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환경을 조성해 비대면 진료 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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