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리베이트 의혹 반박…"'약국뺑뺑이' 해결해 접근성↑"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1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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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가 최근 제기된 플랫폼 내 특정 약국 노출 서비스가 리베이트라는 주장과 자사 납품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유도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9일 닥터나우는 '약국 찾기 서비스 및 의약품 도매업 운영 관련 입장'을 통해 "과거에 시정된 사실 또는 상당 부분 오해 및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환자가 처방 약을 찾아 떠도는 '약국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제휴 약국에 약을 직접 공급하고 실시간 재고를 파악하기 위해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닥터나우 도매 의약품이 대다수 비급여에 해당해 '약국 뺑뺑이'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공급가액이 큰 일부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닥터나우는 약국이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혜택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닥터나우는 특정 약국을 광고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의약품 재고 수량을 연동한 약국의 조제 이력을 바탕으로 '재고확실'을 표기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 조제할 의약품을 닥터나우가 지정 및 강제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대체조제는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닥터나우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동일 성분 내 복수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은 '우선하여 조제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대표약 지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해외 주요국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불공정행위와 리베이트 등을 금지 및 사후 제재하고 있을 뿐 중개매체의 의약품 유통업 자체를 원천 금지하지 않는다"며 "그 외에도 의약품 패키지 판매 등 정부·국회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은 즉각 수용하여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비대면진료의 실효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대면진료는 병원 부근 약국에서 처방약을 확실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반면, 비대면진료는 환자 소재지 부근에서 어느 약국이 처방약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닥터나우의 '약국 찾기 서비스'는 집근처 병원과 약국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의약품 배송이 금지된 직후인 2023년 말 야간·휴일에 44.6%에 불과했던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율이 현재 약 두 배 수준인 84%로 대폭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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