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산협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산협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산업계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6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원산협은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약 1500만건 중 절대다수가 중개 매체를 통해 이뤄졌다"며 "중개 매체를 배제한 하위법령 설계는 현장을 외면한 규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와 참여 의·약사의 현장 경험 등 실증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대변하는 주체는 중개 매체뿐"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의약계 직역단체들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2026.04.20 17:50:58올해 마련될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관련 스타트업과 정부가 재차 머리를 맞댔다. 스타트업들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환자들의 입장을 가장 중심에 두고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에는 중기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격이다. 원래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해 그동안 취합된 업계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발제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하면서 업계 의견을 재차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로 간담회 성격이 변경됐다. 이에 시행규칙안 발제는 취소됐다. 2시간여 간담회 동안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쟁점은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의 처방 의약품 제한'이었다.
최우영 기자 2026.04.14 17:15:32[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 분야 스타트업들이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자칫 소비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독소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처방 의약품 제한범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행 비율 등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합리적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해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했는데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5~7일로 제한하는 방향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제한하는 처방 의약품의 제한 범위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우영 기자 2026.02.24 17:34:26[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스타트업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규제 당사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청취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이다. 이 협의체는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가 모여 신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올 상반기 비대면 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등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병행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의 주제는 비대면 진료였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의료법의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현 기자 2026.02.24 12: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닥터나우가 최근 제기된 플랫폼 내 특정 약국 노출 서비스가 리베이트라는 주장과 자사 납품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유도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9일 닥터나우는 '약국 찾기 서비스 및 의약품 도매업 운영 관련 입장'을 통해 "과거에 시정된 사실 또는 상당 부분 오해 및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환자가 처방 약을 찾아 떠도는 '약국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제휴 약국에 약을 직접 공급하고 실시간 재고를 파악하기 위해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닥터나우 도매 의약품이 대다수 비급여에 해당해 '약국 뺑뺑이'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공급가액이 큰 일부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 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닥터나우는 약국이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미래 기자 2025.12.09 15: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회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정기국회를 열고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 스타트업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품 도매업, 공유형 전동킥보드, 중소형 이커머스 등 스타트업들의 신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논의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돼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직 법제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그러나 정작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제도화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 전용 병원을 막기 위해 병원당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제한시켜서다.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지만 30% 이하가 거론된다.
고석용 기자 2025.11.25 04: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축소됐다. 연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폭넓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병원급'에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으로 돌아갔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도 30%로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간 시행돼 왔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재진 환자만 가능하지만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병원급 이상과 초진 환자에게도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30% 비율 제한으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급감할 것
남미래 기자 2025.10.28 08: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었지만, 규제 수준과 허용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의료 업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 혁신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1일 비대면 의료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은 총 5개다.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전진숙·권칠승·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중이다. 법안마다 규제 수준은 크게 엇갈린다. 법안은 △진료권역 내 의료기관으로만 제한(김윤 의원안) △금지 의약품 처방 차단 의무화(김선민 의원안) △성인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전진숙 의원안)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 반면 △허용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대신 의료인의 거부권 명시(권칠
남미래 기자 2025.09.21 10: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관련 업계가 국민의 권리와 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이후 약 126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며 "많은 국민이 이미 안전하게 이용해 온 제도를 다시 제한하려는 것은 지난 5년간 축적된 정량적 성과를 외면하는 일이며, 국민의 경험과 권익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 진료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전진숙·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발의했다. 원산협은 "이
남미래 기자 2025.09.15 12:30:00환자 거주지가 포함된 진료권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진료권역에 따른 제한이 없는데 거주지 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하다 언제든 필요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진료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 진료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 진료권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권역이 아닌 곳에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주 기자 2025.09.11 1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