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업계가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6월부터 초진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도 3개월째 법제화에 실패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어서다. 2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에 따르면 시범사업 3개월여가 지나면서 대부분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사업모델을 개편하고 있다. 초진환자 비대면진료 금지와 이에 대한 까다로운 단서요건 탓에 비대면진료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명맥을 이어가는 업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료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전면 백지화나 규제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다보니 당장 서비스 운영 방
김태현 기자,고석용 기자 2023.08.27 17:00:00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밝혔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규제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진료 허용 대상이 재진 환자, 의료취약지 환자 등으로 한정돼서다. 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중은 10%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로 규정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이 주치의에게서 받아야 한다 등의 제한을 두긴 하지만 모두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섰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자, 말기 신장질환자 등에 국한됐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장소나 질환 제한 없이 폭넓게 허용했다. 특정 플랫폼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던
남미래 기자,고석용 기자 2023.03.0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