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2개국 비대면 진료 허용...G7 '재진 환자' 조건 없어

남미래 기자,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03.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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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밝혔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규제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진료 허용 대상이 재진 환자, 의료취약지 환자 등으로 한정돼서다.

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중은 10%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로 규정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이 주치의에게서 받아야 한다 등의 제한을 두긴 하지만 모두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섰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자, 말기 신장질환자 등에 국한됐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장소나 질환 제한 없이 폭넓게 허용했다. 특정 플랫폼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던 의료정보보호법(HIPAA)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 등을 통해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일본도 1997년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당시에는 재진 환자 및 산간벽지 등 사각지대 환자를 대상으로 9가지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했지만 2015년, 2020년 두 번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2020년 4월부터는 초진 환자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다.

이외에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주요 국가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주요국보다 뒤늦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만큼 빠르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G7 국가 대부분도 초기에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부터 허용했지만 20여년 전의 이야기"라며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제한하면 해외와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만 재진으로 한정할 경우, 해외에서 경쟁력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아 데이터 측면에서 해외 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어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장은 앞으로 해외의 원격의료 업체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기술과 데이터"라며 "한국의 비대면 진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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