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 진료 '규제 개선' 시동…스타트업 현장 애로 청취

김진현 기자 기사 입력 2026.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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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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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스타트업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규제 당사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청취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이다. 이 협의체는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가 모여 신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올 상반기 비대면 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등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병행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의 주제는 비대면 진료였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의료법의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쟁점은 △재진 인정 범위 △비대면 진료 시 동일 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 범위 △중개 플랫폼의 통계 보고 및 인증 요건 등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사업 모델과 수익성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비롯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 단체와 실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 중인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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