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나무나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매매·중개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세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8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해 투기 과열 현상 등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는데,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변하고 산업계가 성숙했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유흥주점, 사행 시설, 무도장 등과 함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었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지원·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석용기자 2025.09.09 17:04:21[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사업자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고 정부의 관련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행법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가상자산) 업계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해 왔는데 정부가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한 업종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게 된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암호화 자산 즉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빼 주는 것이다. 중기부는
김성휘기자,고석용기자 2025.07.09 18: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