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도 벤처기업…세제·금융지원 가능해진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나무나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매매·중개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세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8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해 투기 과열 현상 등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는데,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변하고 산업계가 성숙했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유흥주점, 사행 시설, 무도장 등과 함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었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지원·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석용기자
2025.09.09 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