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나무나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매매·중개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세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8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해 투기 과열 현상 등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는데,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변하고 산업계가 성숙했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유흥주점, 사행 시설, 무도장 등과 함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었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지원·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석용기자 2025.09.09 17:04:21[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신생·소형 벤처캐피탈(VC)에서 투자받은 국내 기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확인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시행한 경우 가산점도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알려지지 않은 해외 투자회사에서의 투자를 받은 것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벤처확인제도 중 '벤처투자유형'에서는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이 있는 VC의 투자' 등만 벤처투자로 인정해왔다. 중기부는 이를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VC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고석용기자 2025.04.0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