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사진=뉴시스 /사진=이영환앞으로 두나무나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매매·중개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세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8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해 투기 과열 현상 등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는데,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변하고 산업계가 성숙했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유흥주점, 사행 시설, 무도장 등과 함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었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지원·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다만 중기부는 7년이 지난 현재는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올해는 스테이블코인을 인정하는 '지니어스 법'이 발효되는 등 금융질서에서 새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정부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를 만들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예치금 보호, 거래기록 보존,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업계·학계 등의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의 벤처기업 제한을 해제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법인세, 지방세 등 세제 혜택, 상장 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주식매수권 부여 대상 확대, TV·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