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5월2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가상자산 매매·중개 사업자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고 정부의 관련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행법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가상자산) 업계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해 왔는데 정부가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한 업종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게 된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암호화 자산 즉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빼 주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 5월 벤처기업 제한 업종을 유흥성·사행성 관련 위주로 크게 줄였지만 같은 해 10월 가상자산업을 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사실상 유흥업과 같이 보는 것이냐며 두나무, 디에스알브이랩스 등 업계에선 불만이 제기됐다.
그 후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가상자산 전문가로 활동해 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발탁하며 가상자산업 양성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으로 통계 기준에서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업종이 통폐합됐다. '사행성'과 거리가 먼 업태도 한꺼번에 묶여 벤처기업 지정이 막히므로 불합리하단 지적이 나왔다. 결국 중기부도 현실을 고려, 제도 변경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에 대해 "일단 협단체들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