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건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날 경우 두나무의 신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9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나무의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행위 등에 대한 사건심사에 들어갔다. 두나무가 자사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만 두나무 주식이 독점적으로 거래되도록 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법 제5조에 명시된 시지 남용행위란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
김태현기자 2025.03.10 04:3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사업자인 판매자 신원확인 및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나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또
세종=박광범기자 2025.03.05 17:27:58앞으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도록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해석지침에선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비중 제한(20%)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벤처기업 해외
세종=유재희기자 2024.10.19 08:09:39전문가들은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견·중소기업 대부분이 아직 오픈이노베이션에 적극적이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나서서 '연결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선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 완화를 꼽았다. CVC를 통한 전략적투자(SI)가 오픈이노베이션의 가장 대표적 방법인 만큼 이와 관련한 지원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이란 이유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규제는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자금 출자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다. 2022년 개정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하되 악용을 막기 위해 펀드 외부자금 출자비율을 40% 이하로, 해외기업 투자비율도 20%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실효성이
고석용기자 2024.09.12 10:30:00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정부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사태가 확산한 2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인데 규율 대상부터 정산주기·판매대금 관리방식까지 대안이 명확지 않은데다 속도마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자금 여력이 낮은 중소 플랫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산을 앞당긴 이후 환불·반품 요청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여기에 판매대금까지 따로 관리하면 가뜩이나 낮은 자금유동성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를 규율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대체로 플랫폼에 비해 거래상 열세인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조치들이다. 지난 7월 공론화된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온라인 쇼핑몰인 티메프가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지연하면서 발생했다. 티메프는 정산 주기 최장 7
세종=유재희기자 2024.09.11 18:51:51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정부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기한 및 대금관리 규제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중소형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지만 규제 자체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해외 이커머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정규모 이상의 이커머스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를 적용받게 될 이커머스의 기준은 아직 미정이다. 공정위는 연간 거래액 10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수익 100억원 이상(1안), 또는 연간 거래액 1조원 이상 또는 거래수익 1000억원(2안)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이커머스가 예외 적용 못 받을 수도"━업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안한 기준안 중
고석용기자 2024.09.09 16:55:4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 중 약 19%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 산하 CVC 협의회 2024년 2분기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CVC는 98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산하 CVC는 13개사로 나타났다. CVC 투자액은 약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벤처투자액 10조9000억원의 19.2% 수준이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투자액은 176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완화 등 CVC 활성화 정책에 대해 CVC 협의회장인 GS벤처스 허준녕 대표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김태현기자 2024.06.27 06:00:00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밀어붙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사전지정제도가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는 규제 대상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정해놓는 것으로 법안의 핵심조항이다. 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외 업계와 학계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까지 역차별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밝히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플랫폼법 제정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거대 플랫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사전지정제도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 같은 낙인찍기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옥죄고 서비스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플랫폼 성장의 상한으로 인식돼 스스로 성장기회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규제 대상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정하는 기
임상연기자 2024.02.14 03:00:00벤처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법안의 7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장도 정체될 것"이라며 "아울러 7가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협회는 "플랫폼법은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들이)기술에 투자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플랫폼법 제정 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자사 우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료 웹툰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고, 자사(직매입) 상품 특별 배송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입
고석용기자 2024.01.24 10:30:00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국내 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적인 법안이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VC협회는 18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VC협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은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괒'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정작 입법과정에서 본질적 목적인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플랫폼 업계는 물론 벤처스타트업 시장까지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VC협회는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성장판이 닫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를 주도하
김태현기자 2024.01.18 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