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건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날 경우 두나무의 신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9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나무의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행위 등에 대한 사건심사에 들어갔다. 두나무가 자사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만 두나무 주식이 독점적으로 거래되도록 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법 제5조에 명시된 시지 남용행위란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
김태현기자 2025.03.10 04:3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두나무), 서울거래 비상장'(서울거래)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폐업 기로에 섰다.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강화된 규제가 연내 예정대로 시행되면 매매 종목 수는 물론 투자자도 크게 줄어들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매매 가능 투자자 범위와 전문종목 등록 및 조회 기준이 강화된다. 각각 10월27일, 12월27일 시행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매매되는 종목은 정보 공개 범위와 발행 기업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전문종목과 일반종목으로 나뉜다. 일반종목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 반면, 전문종목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혹은 벤처투자 경력이 있는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김태현기자 2024.10.22 17: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은 경쟁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맞붙었다. 5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는 입장문을 내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수량 바로체결이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다량의 주식을 올리더라도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 수 이상의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협의없이 바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1000주 판매를 원하는 판매자가 최소 거래 주식 수를 5주로 했을 때 5주 이상 구매를 원하는 거래가 들어오면 바로 거래가 체결된다. 주로 대주주나 딜러를 통한 대량 거래 중심의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 소량 거래 위주의 개인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었던
김태현기자 2024.06.05 2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