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장사하는 사업자…"소비자는 신원 몰라" 공정위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기사 입력 2025.03.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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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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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사업자인 판매자 신원확인 및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나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또 개인과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고지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개인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 및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돼있는 점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당근마켓  
  • 사업분야유통∙물류∙커머스, IT∙정보통신
  • 활용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 업력***
  • 투자단계***
  • 대표상품***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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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세종=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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