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혁신의지 꺾어"…벤처업계도 반대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6.0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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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구조/그래픽=김지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구조/그래픽=김지영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해당 법안들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입장문을 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현실화하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들은 지분 상당 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두나무, 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대주주 보유지분이 29%에서 74%에 달한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협회는 "강제적인 지분율 제한은 소급 입법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다"며 "민간 기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분 분산을 강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ATS는 설립 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적용한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미 운영 중인 만큼 강제로 지분을 바꿔선 안 된단 설명이다.

또 지분율 제한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신산업인 디지털자산 산업은 지금까지 창업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신속·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지분을 분산시키면 기업의 의사결정 역량을 약화시키고 기술 혁신, 사업구조 개편 등을 지연시켜 경쟁에서 뒤쳐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차원에서도 경영권 위협 규제가 혁신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기업들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군 성과들을 정부가 '핵심 인프라'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지분율을 제한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업가도 위험을 무릅쓴 채 혁신적인 도전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협회는 대안으로 IPO(기업공개)를 유도하는 방법을 거론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가산자산거래소 소유 지분 분산은 규제가 아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여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IPO를 하게 되면, 주주 구성은 자연스럽게 다양화되는 만큼 강제적인 지분 매각 대신 IPO를 유도해 소유 분산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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