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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현행 52시간 근무제도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기업협회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발제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과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이 나서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 추이 및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주 52시간제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 두들린 이태규 대표, 벤처·스타트업 3명의 개발자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 업무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 운영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 업계 대표들은 "벤처·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시간 제약으로 필요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며 "추가 투입 인력 및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혁신 속도와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개발자 3인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제 업무 환경과 제도 간 괴리가 크다"며 "프로젝트 일정상 단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개발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확대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혁신 속도와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획일성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도전과 몰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연구개발직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