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2025.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미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임직원 출장과 단기 체류가 빈번해졌는데 비자 문제가 불거질 경우 현지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스타트업이 미국 출장 관행을 재점검하며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 현지 시장 조사와 미팅, 컨퍼런스 참석 등을 위해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이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불시에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에 지사를 둔 한 스타트업 관계자도 "직원들이 사용자 인터뷰나 현지 지사 인사관리 때문에 단기 체류가 많아 이스타(ESTA)를 주로 이용한다"며 "다음 주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잦은 방문을 문제 삼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현재 스타트업들이 활용하는 주요 미국 비자는 △전자여행허가 이스타(ESTA) △단기 체류용 B-1 △취업비자 H-1 △투자자 비자 E-2 △주재원 비자 L-1 △예외적 능력자 비자 O-1 등이다.
그동안 스타트업들은 이번 구금사태에 문제가 됐던 전자여행허가인 이스타(ESTA)나 단기체류 목적의 'B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법인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면 단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해당 비자를 발급 받는 건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미국 이민법이 추상적이고 해석이 광범위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동일한 활동도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은혜 500글로벌 심사역 겸 변호사는 "시장 조사차 단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이민법상 '일(work)'의 정의에 따라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체류가 불안정이다 보니 현지 사업도 공격적으로 나설 수 없는 등 사업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비자 역시 스타트업에겐 높은 장벽이다. 전문직에게 주어지는 H-1 비자는 연간 발급량이 한정돼 추첨제로 운영되며, 대기업·빅테크 직원이 주로 받는다. E-2 비자는 최소 10만 달러 이상 투자 요건이 있어 초기 스타트업에는 부담이 크고 심사 기간도 길다.
일부 창업자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O-1 비자를 활용한다. 의료 AI 기업 루닛(41,400원 ▼700 -1.66%)의 백승욱 의장도 이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역시 심사 난이도가 높아 일반화되기 어렵다.
벤처기업협회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은 회원사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구금사태로 벤처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비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캐나다(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호주(1만500명) 등과는 국가별 연간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쿼터가 없는 상황이다.
김성훈 법무법인 비트 대표 변호사는 "비자는 국가 간 외교적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이라며 "호주나 싱가포르처럼 비자 쿼터를 확보해 한국 스타트업의 원만한 경영활동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