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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조 법정기금 벤처투자 의무화 필요"…'제3의 벤처붐' 올까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09.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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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25일 열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25일 열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국내 법정기금의 자산규모는 3000조원으로 연간 운용규모는 955조원에 달합니다. 이중 1%만 벤처펀드로 유입되어도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인 11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소폭의 비중 변화만으로 벤처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대부분 법정기금은 금융자산, 정부 내부거래로 운용 중으로 혁신 벤처기업의 신기술 투자는 미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과 박정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67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과 운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영 연구위원을 비롯해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벤처투자 시장 현황과 법정기금 벤처투자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투자 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진영 연구위원은 "최근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과 투자 절벽 우려를 지적하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는 벤처생태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희철 변호사는 '법정기금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67개 법정기금의 총자산이 약 3000조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기능이 미흡하다며 해외 주요국이 공적기금을 활용해 모험자본 공급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법정기금 벤처투자는 국가재정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고려한 혼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희철 변호사는 "미국 SBIC, 독일 HTGF, EU(유럽연합) EIF 등은 고위험 벤처투자를 공적자금으로 집행하면서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해외 법정기금은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세컨더리펀드, 모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성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혁신성장, 지역균형 등 정책 KPI를 병행 평가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권재열 경희대 교수,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의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권재열 교수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는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를 넘어 청년 창업 촉진,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투자'와 '공공성'이 조화를 이룬다면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준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금별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연기금 투자풀 운용규정을 개정해 다양한 벤처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내부심사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동욱 의장은 "많은 소프트웨어 기반 IT 벤처기업들이 초기 자금 부족과 투자유치 실패로 단기 프로젝트에 매몰돼 성장 잠재력을 잃는 악순환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끊을 유일한 해법은 투자"라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도 "법정기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의무화할 경우 시장 규모를 현행 10조원에서 5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고 약 2.6배의 거시경제적 승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태년 의원은 "기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배정하는 제도 도입은 단순한 자산운용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벤처와 스타트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오늘 논의된 대안이 '대한민국 제3의 벤처붐'을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한 박정 의원도 "이제는 국가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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