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환영…조속한 제정 촉구"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12.31 13: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벤처업계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31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이 제정되면 그간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지원 근거가 통합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정책을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하고 물품 수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포과하는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 3년마다 수립 △실태조사·통계 수집을 통한 정책 기반 강화 △상담창구 운영 및 위기 발생 시 긴급 지원 △수출 전 과정 법적 지원 근거 마련 △해외진출 기업 단계 지원 체계 신설 등을 담았다.

벤처기업협회는 "범부처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점은 현장의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포괄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은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도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스포는 "코스포의 주요 회원사는 플랫폼·디지털 서비스·콘텐츠 등 무형(비통관)의 형태로 해외 매출을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해외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수출 신고·통계 포착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지원·인센티브 연계가 약해 자발적인 신고 유인이 낮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방향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무엇보다 '수출'의 정의에 용역(서비스)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기존 물품 중심 지원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디지털 서비스형 기업도 제도상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코스포는 "이번 법률안이 무형(디지털) 수출을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스포는 디지털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세부지침 및 지원사업 설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책임 있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벤처기업협회'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