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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오피니언 [기고] 어반베이스 판결이 스타트업에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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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기고] 어반베이스 판결이 스타트업에 남긴 교훈

        액셀러레이터(AC)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필자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계약 사례를 경험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어 많은 창업자와 '첫 투자자'로서 만난다. 창업이라는 쉽지 않은 길에 나선 창업자가 처음 맞이하는 투자자와 투자계약서는 그 자체로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투자계약서의 용어와 구조, 조건의 취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한다. 첫 투자자와의 신뢰 형성은 이후 후속투자 과정에서도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계약서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투자자가 창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자신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선고된 이른바 어반베이스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사건은 투자자인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창업자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 기사 이미지 [투데이 窓] '창업'이 가장 빛나는 스펙이 될 수 있을까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중요한 전환점 위에 서 있다. 정부가 선언한 '스타트업 열풍'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혁신의 에너지를 불어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번듯한 창업보육센터를 짓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혁신의 파도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기술과 자본보다 먼저 준비돼야 할 것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다. 결국 스타트업 공화국의 성패는 창업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들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어떤 자산으로 남는지에 달려 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창업 경험을 하나의 독보적인 커리어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다. 혁신의 성지라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Ex-founder'라는 타이틀은 그 어떤 명문대 졸업장이나 대기업 경력보다 강력한 신호로 작동한다.

      • 기사 이미지 [투데이 窓]거북선은 딥테크 스타트업이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드론 1억대가 우리나라를 향해 날아온다면 막을 수 있을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최근 국방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에서 나온 우려였다. 핵무기보다 두렵다는 고백도 들었다. 핵은 여러 제재와 방어 수단이 있지만, 값싼 드론과 로봇이 날고 기어서 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은 민간 화물 트럭에 숨긴 수백만원짜리 소형 드론으로 러시아 전략 폭격기를 파괴하며 약 9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수천억원짜리 첨단 무기가 저렴한 드론 앞에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국력에서 절대 열세인 우크라이나의 선전 비결은 속도에 있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든 '브레이브1'(Brave1) 플랫폼에는 현재 수천개에 이르는 민간 기술 기업과 개발팀이 참여하고 있다. 최전선 병사와 개발자가 메신저로 직접 소통하며, 수주 단위로 시험하고 개선하는 '애자일'(Agile)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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