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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요건/그래픽=이지혜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민간기업·신산업 분야 외국인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을 수시로 받겠다고 10일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과학·경제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춰 국익 기여가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 심의 대상이 되려면 공공기관 등의 추천이 필수다.
중기부는 글로벌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추천 기관으로 나섰다. 추천 분야는 △국내외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4개다.
기업 근무자는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임원이거나 매출·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국내기업 대표여야 한다.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도 신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자는 신산업·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개발(R&D)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국내외 지재권을 갖고 있으면서 특허 소득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역량과 실적, 향후 국익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추천을 받은 인재는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귀화 허가를 받게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검증된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 혁신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K-스타트업 포털' 또는 '글로벌스타트업센터' 누리집에서 상세 요건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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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과학·경제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춰 국익 기여가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 심의 대상이 되려면 공공기관 등의 추천이 필수다.
중기부는 글로벌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추천 기관으로 나섰다. 추천 분야는 △국내외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4개다.
기업 근무자는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임원이거나 매출·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국내기업 대표여야 한다.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도 신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자는 신산업·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개발(R&D)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국내외 지재권을 갖고 있으면서 특허 소득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역량과 실적, 향후 국익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추천을 받은 인재는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귀화 허가를 받게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검증된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 혁신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K-스타트업 포털' 또는 '글로벌스타트업센터' 누리집에서 상세 요건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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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진현 기자 jinkim@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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