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AI 스타트업 대상 'AI 기본법' 설명회 개최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6.01.28 12: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27_AI기본법주요내용-11/그래픽=김다나
1027_AI기본법주요내용-11/그래픽=김다나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AI 기본법)' 관련한 내용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AI 스타트업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AI 기본법은 인간의 권리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분야 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위험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강제한 게 골자다. 다만 기준이 모호하고 규제 이행 부담이 커 스타트업 업계에선 부담이 크단 지적이 나왔다.

실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AI 기본법에 대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이라고 답한 스타트업은 2%에 그쳤다. 97%는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48.5%)'거나 '법령은 인지하거나 대응은 미흡하다(48.5%)'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AI 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과, 조정희 범부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발표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발의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논의 중인 법안으로, AI 활용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AI 스타트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AI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하였으나 스타트업 입장에선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주요 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