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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스타트업 스톡옵션, 인재 보상인가 세금 폭탄인가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기사 입력 2025.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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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우수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패할 위험이 크고 당장의 보상도 적지만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할 경우 개인에게도 성장과 보상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테크인재들이 빅테크보다 스타트업에 들어갈 때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일수록 스타트업으로 뛰어든다. 이런 인재들에 대한 핵심 보상수단이 스톡옵션 같은 주식성과보상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과도한 세금추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세무당국에서 직방, 토스, 오늘의집 등 스타트업의 전·현직 임직원이 과거 스톡옵션 행사에서 세금을 적게 냈다며 수년이 지난 지금 미납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한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한 스타트업 임원은 2021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회계법인을 통해 받은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가 당시 일부 주주간 거래 사례를 찾아내 이를 근거로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액의 3배로 산정했고 그 차액만큼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당사자와 회사는 당시 그 가격의 거래가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비상장 주식은 거래 자체가 드물고 상장기업과 같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심각한 불합리다.

또한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은 본질적으로 '미실현 이익'이다.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당장 현금화가 어렵고 스타트업이 상장 등을 통해 회수(exit)할 수 있을 때까지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행사 시점에 과세가 이뤄지고 그마저도 세무당국에 의해 자의적인 가격으로 세금이 추징된다면 이는 사실상 '세금폭탄'에 가깝다. 행사자는 세금만 먼저 내고 이후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짊어진다. 스타트업이 한때 잘나갔으나 결국 실패한다면 미리 낸 세금은 고스란히 손실이 된다. 스톡옵션이 더이상 인재에게 매력적인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스톡옵션이 스타트업 인재유치의 핵심수단으로 기능한다. 미국의 경우 인센티브스톡옵션(ISO) 제도를 통해 행사 시점에 과세를 유예하고 장기보유하면 자본이득세 감면혜택을 준다. 영국과 싱가포르도 스타트업 친화적 보상제도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는 혁신생태계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스톡옵션제도 또한 벤처기업엔 과세유예 등의 특례를 도입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특히 최근 사례처럼 세수확보의 도구로 변질된 현재 모습은 스타트업 성장에 기여한 인재들이 정책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낄 상황이다.

세무당국의 무리한 스톡옵션 '세금폭탄'은 윤석열정부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공격적인 세금추징에 들어갔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도입했다고 한다. 고액체납자나 조세포탈범에게 겨눠야 할 세무당국의 칼날이 애먼 스타트업 인재들에게 향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인재를 붙잡는 보상제도가 '세금폭탄'으로 변한다면 한국의 스타트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당장 무리한 세금추징을 멈추고 합리적인 기준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예측가능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스톡옵션제도 전반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스타트업 친화적 스톡옵션제도의 개혁 없이는 혁신생태계의 미래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인재유치의 핵심수단을 되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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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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