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모펀드 활성화될까…'李정부 새 장관' 벤처투자 문턱 낮췄다

김성휘 기자 기사 입력 2025.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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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29일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원에서 절반인 500억원으로 줄이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을 최근 3년간 투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 것은 벤처투자 문턱을 낮춰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2년전 제도 마련 후 정부·업계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개 탄생하는 데 그쳤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듯 벤처투자 마중물 확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벤처투자 업계는 변화를 반기면서도 벤처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당근책'이 더 나와야 할 것으로 봤다.


단 1개 나온 민간 모펀드, 소규모 난립 방지→문턱 낮춰 활성화


모(母)펀드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결합, 여러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모태펀드 제도는 벤처투자정책의 핵심 축이다. 2023년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 정부 외에 순수 민간에서도 모태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하나금융지주 (86,000원 0.00%) 하나벤처스는 약정총액 1000억원 규모로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이하 하나초격차펀드)를 지난해 2월 결성했다. 제1호 민간모펀드다. 출자 사업은 하나벤처스가 주관하고,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토록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2, 제3의 민간모펀드는 등장하지 않았다. 1호인 하나초격차펀드에 꾸준히 관심이 쏠리는 것과 대조된다. 하나초격차펀드는 올해 GP 5개사를 모집, △메인스트리트벤처스BSK인베스트먼트오엔벤처투자 △지유투자 △TS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 여기에 30개사가 몰려 6대 1이라는 적잖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간모펀드 참여열기는 높은데 정작 펀드를 새로 결성하지는 못하는 셈이다. 중기부는 당초 소규모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1000억원 진입장벽을 뒀으나 오히려 '문턱'을 높였다고 보고 이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중소벤처기업부)/그래픽=김다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중소벤처기업부)/그래픽=김다나



"결성요건 완화에 세제혜택도 더해야"


업계는 이를 환영했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모태펀드에서 출자 받으면 자금을 매칭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투자여건상 쉬운 일은 아니다"며 "민간의 모펀드 출자가 확대되면 업계로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소결성금액만 낮춰서는 민간모펀드에 참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현재 민간모펀드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8%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주요 협단체들이 결성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민간모펀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재명정부 들어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첫 시행령 개정이다. 벤처펀드 문턱을 낮추는 내용 외에도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부담 완화 조치도 담았다.

벤처펀드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해당 지분을 5년 내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를 비의도적인 결과로 보고 매각 의무를 폐지했다. 또 M&A펀드가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M&A에 써야 하는 '투자의무 비율'을 계산할 때 인수금액 외에 인수기업에게 해주는 대출도 포함토록 했다. 보다 유연하게 M&A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한편 BDC(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로, 개인투자자들은 ETF(상장지수펀드)처럼 BDC를 매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중소형 연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소형 연기금들이 모인 '연기금 투자풀'이 벤처펀드 출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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