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투자AC협회, 'CPS·SAFE·벤처스튜디오' 가이드라인 발간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6.02.09 19: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가 법무법인 디엘지(DLG)와 협력해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기존 VC(벤처캐피탈) 중심의 계약 관행에서 벗어나 AC(창업기획자) 등 초기 투자자의 실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제작됐다. 복잡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KAIA는 기존 투자계약서가 초기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 신주인수계약(CPS)과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양식 및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CPS 가이드라인에서는 주금 납입, 선행조건 등 계약의 핵심 절차를 상세히 풀이했다. 특히 이번 표준양식은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조건들을 적극 반영해 국내 초기 투자 생태계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선진화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자가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SAFE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 유용한 SAFE 모델의 가치평가상한(Valuation Cap)과 할인율(Discount Rate) 활용법을 제시했다. SAFE 투자자가 주식 전환 전까지 가질 수 있는 동의권·정보수령권 등 간접적 통제장치에 대한 실무지침도 포함됐다.

KAIA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팀 구성까지 투자자가 공동 창업자 수준으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분석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했다.

벤처스튜디오 가이드라인에서는 창업기획자의 경영 참여 확대에 따른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및 적격경영지배 요건 등 벤처투자법 상의 행위 제한 위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담았다.

또한 자회사형, 전문경영인형, 사업고도화형 등 벤처스튜디오의 유형별 특징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딥테크·AI 시대에 적합한 창업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전화성 KAIA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기 투자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해 국내 기술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