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당했던 벤처기업 과반 "증거 수집 곤란해 소송도 어려워"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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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벤처기업협회
/자료=벤처기업협회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던 벤처기업 과반이 침해 증거가 부족해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강행해 승소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은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48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응답기업 중 15.2%(74개사)는 실제로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 확보 등 '증거 수집'에서의 어려움이 73.0%로 가장 컸다고 답했다.

특히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은 과반(54.9%)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 또는 승소했음에도 적은 손해배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96.7%는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어 피해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 수집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상 증거 수집 제도 개선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97.3%에 달했다.

설문에 응답한 벤처기업 A사는 "벤처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장기화하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송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 수집 및 보전 등을 강제화하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특허·영업비밀 등의 보호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술 탈취를 차단할 수 있는 증거 수집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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