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던 벤처기업 과반이 침해 증거가 부족해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강행해 승소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은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48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응답기업 중 15.2%(74개사)는 실제로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 확보 등 '증거 수집'에서의 어려움이 73.0%로 가장 컸다고 답했다. 특히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은 과반(54.9%)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 또는 승소했음에도 적은 손해배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96.7%는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어 피해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 수집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허침
고석용기자 2025.07.22 09: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은 경쟁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맞붙었다. 5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는 입장문을 내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수량 바로체결이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다량의 주식을 올리더라도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 수 이상의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협의없이 바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1000주 판매를 원하는 판매자가 최소 거래 주식 수를 5주로 했을 때 5주 이상 구매를 원하는 거래가 들어오면 바로 거래가 체결된다. 주로 대주주나 딜러를 통한 대량 거래 중심의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 소량 거래 위주의 개인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었던
김태현기자 2024.06.05 2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