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LNG충전소·초소형 소방차 허용…규제특구 실증 성과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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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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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이동식 LNG(액화도시가스) 충전소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운행, 비상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가동 등의 안전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는 22일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LNG충전소·초소형 전기특수차의 안전성을 실증해온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가 지정해제되고, 수쇼연료전지 안전성을 실증해온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는 다른 실증에 집중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유망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을 실증하는 제도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관련 제도와 기준이 없어 허용되지 않았던 차량용 이동식 LNG 충전소와 초소형 전기 청소차·소방차 등 특수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실증해왔다. 최근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앞으로는 전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는 정전 등 비상시에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지를 실증해왔다. 이전까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비상시에는 강제로 사용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충남 특구에서 비상시 사용의 안전성을 실증하면서 제도가 정비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증에 활용됐던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종료하고 충남 특구는 액체수소 드론 관련 실증에 집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북과 충북에서는 안전성 실증을 확대하기 위한 임시 허가가 부여된다. 경북 특구는 도심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는 실증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상 공영주차장은 면적의 20% 초과를 물류센터 등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 그밖에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배송서비스의 경우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특구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기반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기준 초과에 대한 임시 허가가 부여된다. 그밖에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을 위한 임시허가도 받게 된다.

끝으로 위원회는 기존에 특구에 대한 부대조건 및 특구 사업자 변경, 위치 변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주 내 관보를 통해 특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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