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O칼럼]
최근 플랫폼 스타트업은 유통을 넘어 전문자격사 시장으로까지 진출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동물의료 플랫폼에 스타트업들이 진출하면서 각각 변호사, 수의사, 의사 등의 전문자격사 시장의 플레이어들과 충돌하고 있다. 전문자격사들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정법 위반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스타트업을 압박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법률상담 등을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서비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의 변호사와 동업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측은 특정 사건에 대한 알선, 소개가 아닌 광고, 홍보이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용·의료정보 플랫폼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의료 병원의 시술 가격과 후기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병원 선택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등이 아닌 제3자가 의료광고, 진료 예약 서비스 등을 대행하면서 진료가 성사되는 경우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일반 병원과 달리 표준화된 진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해주고 이용 후기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위법한 허위·과대광고라면서 동물병원들의 플랫폼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소비자, 전문자격사, 정부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플랫폼 스타트업은 소비자와 전문자격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함으로써 전문자격사에 대한 선택권을 제고한다. 즉, 대부분 알음알음 소개로만 접근 가능했던 전문자격사를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비교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자격사 시장에도 경쟁 원리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 상당수는 로스쿨 출신의 신진 변호사들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를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전관 출신 등 고참 변호사에 비해 광고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플랫폼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기득권을 가진 전문자격사들의 공공성 유지 차원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고 있다. 다른 한편 혁신 플랫폼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와 기존 전문자격사의 지대 추구를 인정해야 할 당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스타트업의 전문자격사 시장 진출은 소비자 접근권 확대, 신진 전문자격사의 시장 진입 확대, 리걸테크 등 신산업 창출 등의 장점을 가져오는 대신 전문서비스의 공공성 훼손,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단점을 최소화하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법제도 개선이 시간이 걸린다면 규제샌드박스 이용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몇 개 부처에서만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를 규제 부처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 부처가 아닌 자기 부처 소관의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가 보다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스타트업을 비롯한 스타트업은 미래 먹거리 찾기의 선두주자로서 혁신기술의 사업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디지털 경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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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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