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총 3조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을 통합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111개 기관,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으며 총 예산은 전년(2025년) 3조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 증가했다. 중기부는 더 넓은 곳에 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도 개편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자가 알기 쉽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공고해 왔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중기부·금융위원회·산림청 등 중앙부처 15개, 서울시 등 광역단체 17개·기초 지방자치단체 79개가 참여했다.
중앙부처는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조2740억원 규모다. 중기부가 3조734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846억원), 문화체육관광부(400억원), 농림식품부(317억원) 순이다. 금융위와 산림청이 2026년부터 통합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창업자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 총 1905억원으로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 전라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 대전시는 재도전혁신캠퍼스 운영(6억원) 등을 예고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사업유형으로는 기술개발(R&D), 사업화, 청년 지원 등이다.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 원이다.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7864억원을 들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한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등을 펼친다. AX(AI 전환) 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을 돕는다.
사업화 가운데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 문체부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30억원)이 공고됐다.
청년 지원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와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photocdj@newsis.com /사진=
지원 방식으로는 융자가 17개 사업 1조 4245억원(41.1%) 규모로 가장 많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이다.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편,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이 아니라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도 가능하게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년간 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5년 제한으로 강화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