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엔젤투자리스트 최고위 과정 모집

기술 창업 R&D 과제, '3책 5공'서 제외된다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5.10.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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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R&D(연구·개발)가 연구자들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던 '3책 5공'의 제한에서 벗어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할 경우 국가가 지정한 과제 수 제한과 상관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R&D 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책임 연구자로 3개, 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구자의 과제 과부하를 방지하고 성실한 연구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처럼 참여 과제 수를 제한하다 보니 연구자가 기술창업과 관련해 후속 R&D를 진행해야 할 때도 제도상으로 불가한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과제만큼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순수 학술연구와 달리 기술이전·투자 유치·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인 기술사업화 과제는 3책5공 예외 대상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관 부처는 사업계획서상 기술사업화·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는 3책5공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연평균 연구비가 6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과제,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 기관과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 이미 2022년부터 3책5공 적용에서 제외해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이라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생산된 우수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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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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