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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기업 아하, 행정소송 패소...코스닥 이전 상장 '빨간불'

박기영 기자 기사 입력 2025.09.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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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R&D센터 전경./사진=박기영 기자
아하 R&D센터 전경./사진=박기영 기자
에듀테크 기업 아하 (1,920원 ▲55 +2.95%)가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부정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패소로 코스닥 이전 상장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패소했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3월 아하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축소하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억5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와 임원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처분했다. 외부감사와 감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아하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하는 1999년 설립한 에듀테크 기업으로 주력 제품은 전자칠판, 전자교탁,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테이블, 모니터 등이다. 최대주주인 구기도 대표는 현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23년까지 3월 결산법인이었으나 지난해부터 12월 결산법인으로 전환했다. 연결 기준 매출액(지난해 4월~12월)은 562억원, 영업이익은 24억원을 기록했다. 재무상태는 연결기준 총자산 1092억원, 부채 703억원, 순자산 388억원 수준이다.

아하는 2008년 7월 장외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 지정됐으며 2022년 11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증선위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으며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2672명이 지분 57.34%를 보유 중이다. 주요 기관투자자는 한국투자바이오글로벌펀드(4.6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27%), 솔론신기술조합6호(2.67%)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의 과실이 발생한 회사가 상장을 시도할 경우 최대주주 변경 혹은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실제 아하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제재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이전 상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하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발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2심 재판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일반적으로 검찰 조사의 경우 시일이 오래 소요돼 행정 소송보다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가 행정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하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2심 재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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