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기업 아하, 행정소송 패소...코스닥 이전 상장 '빨간불'
에듀테크 기업 아하가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부정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패소로 코스닥 이전 상장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패소했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3월 아하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축소하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억5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와 임원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처분했다. 외부감사와 감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아하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하는 1999년 설립한 에듀테크 기업으로 주력 제품은 전자칠판, 전자교탁,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테이블, 모니터 등이다. 최대주주인 구기도 대표는 현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2
박기영기자
2025.09.03 17: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