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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톡옵션 100원에 영입하고 퇴사하니 0원"…HR기업 플렉스 논란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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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 사옥 전경/사진제공=플렉스
플렉스 사옥 전경/사진제공=플렉스
인사관리(HR) 테크 스타트업 플렉스가 퇴사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소 10여명의 퇴사 직원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지급 보상액은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9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플렉스 전 직원 A씨는 최근 회사에 스톡옵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는 "연봉을 50% 줄이는 대신 스톡옵션을 받기로 입사했지만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회사가 보상액을 '0원'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이 핵심 인재를 유치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한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플렉스는 전 직원에게 액면가 100원의 스톡옵션을 제공한다며 인재를 영입해왔다.

2022년 플렉스에 입사한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전체 물량의 절반, 4년 근속 시 100%를 행사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A씨는 플렉스를 퇴사했고 플렉스는 A씨에게 2025년 5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회사는 스톡옵션을 차액보상형으로 처리하며 1주당 평가금액을 0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보상을 거부했다. 스톡옵션은 크게 임직원이 현금을 내고 주식을 받는 '주식결제형'과 행사시점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차액보상형'으로 나뉜다. 즉, A씨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1주당 100원이지만 시가가 1주당 0원으로 산정돼 차액이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플렉스는 지난 6월 기업가치 5000억원을 인정 받아 1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밝혔다./사진제공=플렉스
플렉스는 지난 6월 기업가치 5000억원을 인정 받아 1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밝혔다./사진제공=플렉스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플렉스가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5000억원, 주당 15만208원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이다. 투자자에게는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퇴사자에게는 주식 가치를 0원으로 책정한 셈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성필 법무법인 임팩터스 변호사는 "비상장기업도 주식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플렉스의 경우 직전 투자유치를 통해 인정받은 주당 평가금액을 시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플렉스는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며 보상금액을 0원으로 산정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플렉스 관계자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이뤄지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1주당 발행가액은 △특정인 간 일회성 거래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2%에 불과한 소규모 거래 등의 이유로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최신 감사보고서(2024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법 상 평가액은 0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A씨와 유사한 피해사례를 겪는 전직 플렉스 직원은 최소 9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성필 변호사는 "피해를 본 전직 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 주식 수는 2만주로, 주당 15만208원으로 계산하면 약 3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퇴사한 일부 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보유한 주식도 몰수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필 변호사는 "일부 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플렉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쟁회사에 근무한다며 주식을 모두 몰수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동종업계가 아닌 기업 메신저 회사나 세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렉스 관계자는 "회사에 장기 기여하는 구성원의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스톡옵션 100원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며 "일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구성원들에게 '스톡옵션 행사 후 동반 퇴사'를 유도하는 등 해당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이미 충분한 안내가 이뤄져 왔으며 법률 검토를 통해 위법 소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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